투자 인센티브

조세감면

  • 인센티브명
    Angel Investor Tax Credit Program
  • 지원대상

    뉴저지주 내 신규 기술 기업에 투자한 기업, 단 해당 기업은 225명 미만의 직원을 보유해야 하고 해당 직원의 75% 이상이 뉴저지에서 근무해야 함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투자 금액의 20% 세액 공제, 투자한 비즈니스가 M/WBE로 인증되었거나 기회 지역(Opportunity Zone) 또는 신시장 세제 조사 구역(New Markets Tax Credit Census Tract)에 위치한 경우 공제 비율이 25%까지 증가

  • 담당부처
    • 부처명
      뉴저지경제개발청(New Jerse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 주소
      36 West State Street, Trenton, NJ 08625
    • 이메일
      AngelTaxCredit@njeda.gov
    • 전화
      +1-844-965-1125
  •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동등 적용

  • 법적 근거

    N.J.S.A. 54:10A-5.28 et seq.; N.J.S.A. 54A:4-13.

  • 인센티브명
    Emerge Program
  • 지원대상

    35개 이상의 신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 또는 해당 규정에 명시된 ‘소규모 기업’ 정의에 충족하는 경우 가능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세금 공제와 그에 따른 자본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혹은 유지가 위치에 따라 최소 200%에서 400%까지 뉴저지주에 유효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요건이 있음,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뉴저지주 경제 개발청(NJEDA)의 이사회 승인 필요

  • 담당부처
    • 부처명
      뉴저지경제개발청(New Jerse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 주소
      36 West State Street, Trenton, NJ 08625
    • 이메일
      CustomerCare@njeda
    • 전화
      +1-844-965-1125
  •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동등 적용

  • 법적 근거

    New Jersey Economic Recovery Act (ERA)

  • 인센티브명
    Brownfield Redevelopment Incentive
  • 지원대상

    브라운필드 프로젝트 중 관할당국의 추천서를 받았고, 세제 혜택없이 프로젝트가 경제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경우 등
    (세부 지원 대상 요건 https://www.njeda.gov/financing-and-incentives/ 참조)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복원이 완료된 해에 일회성 세제 혜택으로 제공되며 한 프로젝트 당 실제 또는 예상 복원 비용의 50%를 최대 4백만 달러 한도 내로 지급

  • 담당부처
    • 부처명
      뉴저지경제개발청(New Jerse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 주소
      36 West State Street, Trenton, NJ 08625
    • 이메일
      CustomerCare@njeda
    • 전화
      +1-844-965-1125
  •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동등 적용

  • 법적 근거

    New Jersey Economic Recovery Act (ERA)

  • 인센티브명
    Film and Digital Media Tax Credit
  • 지원대상

    적격 영화 또는 디지털 미디어 기업(전국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장편 영화, TV 시리즈 또는 22분 이상의 쇼 등)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적격 영화 제작 비용의 30% 혹은 주 사업장이 남부 뉴저지 카운티에 있는 공급업체를 통해 시행한 서비스와 구매한 개인 유형 자산에 대해 발생한 적격 영화 제작 비용의 35% / 적격 디지털 미디어 제작 비용의 20% 혹은 주 사업장이 남부 뉴저지 카운티에 있는 공급업체를 통해 시행한 서비스 및 구매한 개인 유형 자산에 대해 발생한 적격 미디어 제작 비용의 25%, 시행한 서비스 및 뉴저지에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공급업체를 통해 구매한 상품에 대해 발생하는 디지털 미디어 총 제작 비용 중 최소 200만 달러에 대해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적격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 비용의 최소 50%는 뉴저지주의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급여를 위한 것이어야 함

  • 담당부처
    • 부처명
      뉴저지경제개발청(New Jerse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 주소
      36 West State Street, Trenton, NJ 08625
    • 이메일
      CustomerCare@njeda
    • 전화
      +1-844-965-1125
  •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동등 적용

  • 법적 근거

    New Jersey Economic Recovery Act (ERA)

현금지원

  • 인센티브명
    New Jersey Manufacturing Voucher Program
  • 지원대상

    혁신적인 기술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장비를 구입한 제조기업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구매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 비용의 3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5만 달러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

  • 담당부처
    • 부처명
      뉴저지경제개발청(New Jerse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 주소
      36 West State Street, Trenton, NJ 08625
    • 이메일
      CustomerCare@njeda
    • 전화
      +1-844-965-1125
  •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동등 적용

  • 법적 근거

    New Jersey Economic Recovery Act (ERA)

금융지원

  • 인센티브명
    Brownfield Financing
  • 지원대상

    상업(제조업 포함), 소매, 복합 용도 개발 등 잠재적인 브라운필드 부지 구매자와 소유자(지방정부 재개발자 포함)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평가, 조사, 철거 등 브라운필드 재활성화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대해 1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

  • 담당부처
    • 부처명
      뉴저지경제개발청(New Jerse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 주소
      36 West State Street, Trenton, NJ 08625
    • 이메일
      bonds@njeda.com
    • 전화
      +1-844-965-1125
  •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동등 적용

  • 법적 근거

    12 U.S.C. 5801 et s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