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설립을 원하는 주(STATE) 선택

미국에서 회사의 설립과 관리는 주정부 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주마다 세율도 다르고 회사의 상거래 규제와 법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사업을 주로 진행할 곳이나 거주지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02
법인의 형태를 결정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동업회사(Partnership)는 개인의 권한이 크고 사업관리가 용이한 대신 개인의 책임 한도가 큽니다.
반대로 개인과 법인의 책임 한도가 명확히 구분된 주식회사(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lilty Company, LLC) 등이 있습니다.
보통 미국거주 한인들은 S-Corporation, LLC형태를 선호하고, 한국에서 관계회사나 투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C-Corporation, LLC 형태의 법인을 선호합니다.

03
설립 발기인(INCORPORATOR)

회사설립 시점에서 단독으로 설립할 것인지, 동업자나 다른 책임 있는 임원이 함께 설립인으로 참여할 것인지 등 설립자를 정해야 합니다.

04
송달 대리인(REGISTERED AGENT)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도 설립할 수도 있으나, 해당 주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회사가 미국 현지에서 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식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5
법인명의 결정

법인을 대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법인명을 결정한 후 동일한 이름이 다른 법인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이 해당 주법에 따라 규제되는 명칭인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06
기업의 정관(ARTICLES) 작성

공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정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관은 기업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마다 정관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설립발기인, 송달대리인, 주식 관련 정보, 이사진에 관한 사항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7
주정부에 정관 제출

작성한 정관을 해당 주정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전 법인의 설립 발기인이 서명날인 합니다.

08
법인 등록(CERTIFICATE)

앞서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적 사항이 결정되었으면 법인명, 법인형태, 회사주소, 연락처, 총 발행주식 수, 송달대리인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 주정부의 절차에 따라 법인을 등록합니다.
이때 각 주마다 정해진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09
연방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신청

연방 국세청(IRS)에 법인납세자번호(Employer Tax Identification, EIN)를 신청해야 합니다.
EIN은 법인의 고유번호와 같은 것입니다.
EIN은 추후 각종 세금보고와 은행의 계좌개설 등에 필수입니다. 법인 설립 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10
은행 계좌 개설

법인의 영업과 운영에 있어서 각종 매출과 비용, 그리고 재무 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법인 계좌의 개설이 필요합니다.
미국 거주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비거주자는 제공되는 온라인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세무회계법인 태양,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