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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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명
- 성장하는 경제를 위한 경제개발 (Economic Development for a Growing Economy,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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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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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에 대한 이행을 충족하는 국내외 기업
- (a) 인디애나 신규자본 투자
- (b) 인디애나 안에서 경쟁력 있는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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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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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자본 투자를 지원하고 인디애나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환급 가능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은 신규 일자리 창출로 발생한 원천징수액 예상 증가분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10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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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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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명
- Indiana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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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1 North Capitol Ave. Suite 700, Indianapolis IN 4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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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iedc@iedc.in.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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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1-317-232-8800
-
- 팩스
- +1-317-232-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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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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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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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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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6-3.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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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명
- 후지어 기업 투자 세액공제 (Hoosier Business Investment Tax Credit, H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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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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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에 대한 이행을 충족하는 국내외 기업
- (a) 인디애나 신규자본 투자
- (b) 인디애나 안에서 경쟁력 있는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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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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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I는 일자리 창출, 자본 투자를 지원하고 인디애나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비환급 법인세액 공제를 지원하며, 공제액은 사업 지원 자본투자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
세액 공제는 프로젝트 시작일로부터 2년 동안 적격 자본 투자의 단계적 도입에 따라 매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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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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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명
- Indiana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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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1 North Capitol Ave. Suite 700, Indianapolis IN 4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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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iedc@iedc.in.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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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1-317-232-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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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1-317-232-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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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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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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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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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6-3.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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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명
- 본사 이전 세액 공제 (Headquarters Relocation Tax Credit, HQR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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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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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QRTC는 인디애나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을 대상하는 환급 불가능한 세액공제 부여.
HQRTC 금액은 해당 기업이 납부할 인디애나 주 세금 액수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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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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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QRTC 세액공제 수령 자격은 다음과 같음
- 여러 주에 걸친 상업활동을 수행할 것(Interstate Commerce)
- 인디애나 주 외부에 본사를 둘 것
- 과거에 인디애나에서 본사를 둔 적이 없을 것
- 세액공제 신청 직전 과세 연도의 전 세계 매출이 5천만 달러 이상
- 본사를 인디애나로 이전할 것
- 인디애나 이전 후 인디애나 주민 75명 이상 고용
- 기업 주요 임원의 주 사무소
- 기업의 1개 부문 또는 그 이하 단위의 주 사무소
- 기업의 연구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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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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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명
- Indiana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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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1 North Capitol Ave. Suite 700, Indianapolis IN 4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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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iedc@iedc.in.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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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1-317-232-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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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1-317-232-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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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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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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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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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6-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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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명
- 벤처캐피탈 투자 세액공제 (Venture Capital Investment Tax Credit, V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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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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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I 세액공제는 빠르게 성장 중인 인디애나 기업이 필요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디애나 소재 신생기업에 투자 할 때 추가 인센티브 부여.
인디애나 회사에 자본을 투자하는 투자자 대상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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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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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I 세액공제를 통해 적격 인디애나 기업(Qualified
Indiana Business)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다음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인디애나 기업에 대한 적격 투자금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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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달러 공제액이 납세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인디애나 세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잔여분을 과세 연도 최대 5년까지 이월 가능.
미사용 공제분에 대한 소급 적용이나 환급 불가
VCI 세액공제는 승인을 거친 납세자 및 도관 기업(Pass-through entities)에 제공되며 IEDC로부터 적격 인디애나 기업으로 승인을 받은 후 자본 투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투자 가능. 투자신청 승인을 얻은 후에는 투자 증빙서류를 IEDC에 제출해 투자 인증을 받아야 함.
단, 투자계획을 승인한 일자로부터 2년 내 투자가 실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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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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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명
- Indiana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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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1 North Capitol Ave. Suite 700, Indianapolis IN 4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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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iedc@iedc.in.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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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1-317-232-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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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1-317-232-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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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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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적용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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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명
- 산업 개발 지원 기금 (Industrial Development Grant Fund, ID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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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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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GF는 Section 5-28-25-1에서 정한 지방단체 및 사업체 중 제안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부지 외부의 인프라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방단체 및 사업체에 제공.
지역 수혜자(Local Recipient) 신청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 후 개선 작업 완료를 위한 주요 일정이 사업별로 수립.
지원금은 주요 일정 완료 시 지급되며, 최종 금액은 인프라 사업의 마지막 주요 일정 완료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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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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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인프라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공공 부동산 및 부동산의 임대, 구매, 건설, 수리
- 공공부문이 소유 및 운영하는 시설, 설비, 서비스의 측량, 도면 및 건설 시방서 작성
- 공항 시설 건설
- 관광지 건설
- 다음에 대한 건설, 확장 또는 완공 : 하수도 및 그 밖의 배수시설, 상수도, 도로 및 길, 인도, 철도 지선 및 측선, 광섬유 및 기타 IT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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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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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명
- Indiana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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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1 North Capitol Ave. Suite 700, Indianapolis IN 4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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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iedc@iedc.in.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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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1-317-232-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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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1-317-232-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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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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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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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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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28-25-1
기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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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명
- 능력 향상 기금 (Skills Enhandcement Fund, S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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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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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본 투자 추진에 필요한 직원 능력 향상 및 교육 훈련을 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에 걸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교육 훈련비의 일정 비율(주로 50%)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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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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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교육 훈련비는 다음을 제외한 직원
교육 훈련 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
- 신규 입사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법에서 정한 필수 교육 훈련(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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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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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명
- Indiana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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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1 North Capitol Ave. Suite 700, Indianapolis IN 4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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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iedc@iedc.in.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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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1-317-232-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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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1-317-232-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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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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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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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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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