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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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명
- 캘리포니아 경쟁 세액 공제 (California Competes Tax Credit (CC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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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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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소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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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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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 혜택
- 선정 기준 : 산업, 규모, 지역 상관없이 정규직 수, 투자 금액, 전략적 중요성 등 12가지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선정
- 내용 : 업종, 규모,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비즈니스에 대해 매년 총 1억 8천만 달러 이상의 소득세 공제 혜택
- 지원 방법 :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www.calcompete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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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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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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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명
- Governor’s Office of Business &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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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1325 J Street, Suite 1800, Sacramento, CA 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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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calcompetes@gobiz.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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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1-916-322-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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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1-916-558-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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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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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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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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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10, Chapter 13, Artic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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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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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대한 판매세 및 이용세 일부 면제
(Partial Sales and Use Tax Exemption for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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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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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충족하는 ‘적격 유형 자산’ 보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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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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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조기업에서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의 취득이나 임대에 대해 판매 및 사용세를 일부 감면
- 지원대상 : (1) '적격자'라고도 하는 특정 유형의 비즈니스에 주로 종사하고, (2) '적격 유형 자산'을 구매하고, (3) 적격 유형 자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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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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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명
-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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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3321 Power Inn Road, Suite 210, Sacramento,CA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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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https://www.cdtfa.ca.gov/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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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1-916-227-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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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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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적용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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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명
- California Sustainable Energy Entrepreneur Development Initiative (Cal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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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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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전역의 초기 단계(concept to basic prototype) 청정에너지 혁신가, 기업가 및 비영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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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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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 내용 및 규모 : 현금 최대 60만 달러
- 선정 기준 : 기업에서 제안한 혁신이 신뢰성 향상, 요금 절감, 안전성 증가를 통해 캘리포니아 전기요금 납부자들에게 혜택이 되는지 여부 판단
- 사적 영역 펀딩 규모가 1백만 달러 미만일 것
- 기술준비수준(TRL)이 2, 3 또는 4인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을 것
- 특정 기술 영역 중 하나에 속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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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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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명
- New Energy Nexus가 California Energy Commission을 대신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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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436 14th Street, Suite 1220, Oakland, CA 9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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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info@calseed.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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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1-415-957-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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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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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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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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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Resources Code Section 25711.5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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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명
-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접근 프로그램 (California Capital Access Program for Small Business 또는 CalCap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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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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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은행 및 금융사로부터 일반적 대출 기준 충족이 어려운 중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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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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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및 절차 : 북미산업분류코드(NAICS)에 게재된 산업군 종사 기업, 캘리포니아 주내 위치하고 대출 자금으로 조달되는 사업 활동이 캘리포니아에서 생성 및 유지, 총직원 수가 500명 이하의 (연방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 한함. 대출은 재고 구매를 포함한 운전 자금, 장비 구매를 포함한 자본 프로젝트, 초기 시작 비용, 건물의 토지 취득, 건설 또는 개조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어야 함, 대출 규모는 최대 5백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방법 : CalCap 프로그램에 등록된 융자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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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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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명
- California Office of the Small Business Advocate (CalO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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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1325 J Street, Suite 1800, Sacramento, CA 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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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info@busines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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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1-877-345-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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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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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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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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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Title 4. Business Regulations, Division 11., Article 7. Capital Access Program for Small Businesses
기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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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명
- 고용 훈련 패널 (Employment Training Panel, E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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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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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및 현직 직원들을 재교육하는 기업 대상. 농업, 의업, 생명공학, 친환경·클린테크, 물류, 식품, 엔터테인먼트 등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 특정 산업 종사 기업에 우선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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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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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및 직원들의 재교육 및 기술 교육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관리 기관인 ETP에서 지정한 기준을 준수한 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
- 교육 방법(현장실습, 컴퓨터 교육 등)에 따라 지정된 교육비용(1인, 1시간 교육비용 $9~23) 한도 내에서 비용 지원 또는 변제
- 지원 방법 : ETP에 사전 심의신청, 심의심사 결과에 따라 공식 신청서 제출.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 이수하고 ETP 사무실에 연락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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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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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명
- Employment Training Panel(E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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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1100 J Street, Suite 400, Sacramento, CA 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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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ETPPRA@etp.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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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1-916-73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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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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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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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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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Training Panel Legislation (Unemployment Insurance Code Sections 10200~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