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인센티브

조세감면

  • 인센티브명
    성장하는 경제를 위한 경제개발 (Economic Development for a Growing Economy, EDGE)
  • 지원대상

    (a) 직원 수 100명 이하 : 전체 인원의 5% 또는 50명 이상 신규채용, 투자는 필요하지 않음

    (b) 직원 수 100명 이상 : 전체 인원의 10% 또는 50명 이상 신규채용, 250만 달러의 투자 필요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매년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 홈페이지
    https://dceo.illinois.gov/expandrelocate/incentives/edge.html
  • 담당부처
    • 부처명
      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 & Economic Opportunity
    • 주소
      (Springfield) 607 E. Adams, 3rd Floor, Springfield, IL 62701
      (Illinois) 555 W. Monroe St. 12th Floor, Chicago, IL 60661
    • 이메일
      ceo.edge@illinois.gov
    • 전화
      +1-312-814-7179
  •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동등 적용

  • 법적 근거

    35 ILCS 10

  • 인센티브명
    일리노이 칩 제조법 (Manufacturing Illinois Chips for Real Opportunity Act, MICRO)
  • 지원대상
    마이크로칩, 반도체 및 부품 제조업체 대상
    1. 대형 프로젝트 자격 기준
      1. (a) 15억 달러 이상의 자본 투자 및 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이크로칩 및 반도체 제조업체
      2. (b) 3억 달러 이상의 자본 투자 및 1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이크로칩 및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3. (c) 최소 75개의 신규 채용(또는 납세자의 주 평균선의 10% 미만) 및 1억 달러 이상의 자본 투자를 하는 기존 제조 시설을 마이크로칩 및 반도체 부품 제조로 변환하는 제조업체
    2. 소형 프로젝트 자격 기준 : 4년 이내에 2천만 달러 이상의 자본 투자 및 5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를 창출하는 기업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 모든 MICRO 프로젝트는 적격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0.5%)를 해당 부동산이 서비스를 개시한 해에 사용
    • 대규모 프로젝트에 해당하면, 건축 자재에 대한 소매업 영업세 면제(5년), 전기 및 천연가스에 대한 주 공공요금 면제(10년), 통신 소비세 및 ICC 행정 수수료 면제
    • 프로젝트 노동 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에 대해 법인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 프로젝트 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지급된 건설 임금에 귀속되는 소득세 증가분의 50%를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세액공제로 지급
      (소외지역 또는 에너지 전환 지역의 경우 75%)
  • 홈페이지
    https://dceo.illinois.gov/expandrelocate/incentives/edge.html
  • 담당부처
    • 부처명
      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 & Economic Opportunity
    • 주소
      (Springfield) 607 E. Adams, 3rd Floor, Springfield, IL 62701
      (Illinois) 555 W. Monroe St. 12th Floor, Chicago, IL 60661
    • 이메일
      ceo.micro@illinois.gov
    • 전화
      +1-312-814-7179
  •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동등 적용

  • 법적 근거

    35 ILCS 45

  • 인센티브명
    에너지 및 차량 재구상 세액공제 (Reimagining Energy and Vehicles, REV)
  • 지원대상
    전기차, 전기차 부품 및 전기차 전원 공급 장비 제조업체로 각각 Tier 1과 Tier 2의 적격 자격을 갖춘 기업
    1. Tier 1 :
      4년 이내에 최소 250만 달러의 자본투자 및 최소 50개의 일자리(또는 전 세계 고용의 10%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체
    2. Tier 2 :
      1. (a) 4년 이내에 최소 15억 달러의 자본투자 및 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기차 제조업체,
      2. (b) 5년 이내에 최소 3억 달러의 자본투자 및 1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또는 재생 에너지 제조업체
      3. (c) 5년 이내에 1억 달러의 자본투자 및 최소 50개의 신규 일자리(또는 주 전체 기준의 10%에 해당하는 신규 일자리 중 적은 수)를 창출하는 기존 시설을 전기차 또는 재생에너지 부문 생산을 위해 전환 및 확장하는 제조업체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1. Tier 1 :
      • 주에서 창출되거나 유지된 신규 일자리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액의 75%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 (우선순위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100%)
      • 프로젝트의 정규직 신규 및 유지 직원에 대한 적격 교육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환급 불가 소득세 공제
      • 프로젝트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지급된 건설 임금에 귀속되는 소득세 증가분의 50%에 해당하는 환급불가 소득세 공제
      • 적격 부동산 투자에 대한 0.5%에 해당하는 환급 불가 소득세 공제
    2. Tier 2 :
      • Tier 1에 적용되는 모든 크레딧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며, 한 번의 갱신으로 최대 30년까지 혜택
      • 최대 5년간 건축 자재에 대한 소매업체의 사업소세 납부액 면제
      • 최대 10년간 전기 및 천연가스에 대한 주 공공요금 면제
      • 최대 10년간 통신 소비세 면제 및 ICC행정 수수료 면제
      • 적격 부동산 투자에 대한 0.5%에 해당하는 환급불가 소득세 공제
  • 홈페이지
    https://dceo.illinois.gov/expandrelocate/incentives/edge.html
  • 담당부처
    • 부처명
      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 & Economic Opportunity
    • 주소
      (Springfield) 607 E. Adams, 3rd Floor, Springfield, IL 62701
      (Illinois) 555 W. Monroe St. 12th Floor, Chicago, IL 60661
    • 이메일
      ceo.rev@illinois.gov
    • 전화
      +1-312-814-7179
  •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동등 적용

  • 법적 근거

    20 ILCS 686

  • 인센티브명
    고영향 경제개발 (High Impact Business Program, HIB)
  • 지원대상
    대규모 자본 투자를 하고 평균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프로그램
    1. (a) 최소 1,200만 달러의 자본투자 및 500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또는
    2. (b) 3,000만 달러의 자본투자 및 1,50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 투자는 기업 구역이 아닌 일리노이주의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함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투자 세금 공제, 건축 자재 및/또는 유틸리티에 대한 주 판매세 면제, 제조 공정 또는 오염 방지 시설 운영에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개인 재산 구매에 대한 주 판매세 면제 등의 혜택

  • 홈페이지
    https://dceo.illinois.gov/expandrelocate/incentives/edge.html
  • 담당부처
    • 부처명
      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 & Economic Opportunity
    • 주소
      (Springfield) 607 E. Adams, 3rd Floor, Springfield, IL 62701
      (Illinois) 555 W. Monroe St. 12th Floor, Chicago, IL 60661
    • 이메일
      Ben Denney (Ben.Denney@illinois.gov)
    • 전화
      +1-800-785-6055
  •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동등 적용

  • 법적 근거

    20 ILCS 655/5.5

  • 인센티브명
    블루칼라 일자리법 세금공제 (Blue Collar Jobs Act, BCJA)
  • 지원대상

    기업이 기업 구역(EZ) 또는 강변 재개발 구역(RERZ)에 위치하거나, 고영향 사업(HIB)으로 지정되었거나,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개발(EDGE) 프로그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적격 기업은 건설 근로자에 대해 최대 75%의 소득세 원천징수 공제

  • 홈페이지
    https://dceo.illinois.gov/expandrelocate/incentives/edge.html
  • 담당부처
    • 부처명
      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 & Economic Opportunity
    • 주소
      (Springfield) 607 E. Adams, 3rd Floor, Springfield, IL 62701
      (Illinois) 555 W. Monroe St. 12th Floor, Chicago, IL 60661
    • 이메일
      ceo.bcja@illinois.gov
    • 전화
      +1-312-814-7179
  •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동등 적용

  • 법적 근거

    35 ILCS 5/221

현금지원

  • 인센티브명
    프라임 사이트 자본 보조금 (Prime Sites Capital Grant)
  • 지원대상

    일리노이 내에서 사업을 이전하거나 확장 하면서 일리노이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대규모 자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
    이 프로그램은 DCEO가 지원서를 접수하고 평가하는 보조금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신청자는 신규 일자리 창출 당 최대 1만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25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까지 지급. 이 보조금 기회는 1:1 매칭 요건도 포함되어 있어, 보조금은 제안된 프로젝트의 총 적격 자본 비용의 50%만 충당. 적격 프로젝트에는 관련 인프라 개선과 내구성 있는 장비의 구매 및 설치를 포함한 산업 및 상업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홈페이지
    https://dceo.illinois.gov/expandrelocate/incentives/edge.html
  • 담당부처
    • 부처명
      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 & Economic Opportunity
    • 주소
      (Springfield) 607 E. Adams, 3rd Floor, Springfield, IL 62701
      (Illinois) 555 W. Monroe St. 12th Floor, Chicago, IL 60661
    • 이메일
      Leslie Barsema (Leslie.barsema@illinois.gov)
    • 전화
      +1-217-725-9116
  •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동등 적용

  • 법적 근거

    30 ILCS 420

금융지원

  • 인센티브명
    어드밴티지 일리노이 대출 프로그램 (Advantage Illinois, AI Program)
  • 지원대상
    • 기존 자금 출처에 접근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한 참여형 대출 프로그램으로 대출금 5만 달러당 정규직 일자리 1개를 창출하거나 유지해야 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
    • 그 외 세부 자격 요건 : 직원 수 750명 미만, 체납 세금이 없어야 하며 지난 5년간 파산, 불리한 판결 또는 유치권이 없어야 함
  •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
    • 참여 대출 프로그램(PLP) : 대출의 일부를 구매하고 대출 기관의 위험을 낮춤으로써 일리노이 기업이 더 낮은 이자율(대출 금리보다 2.0% 낮음)로 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대출 보증 프로그램(LGP) : 대출이 불이행되는 경우, 대출 기관에 원금 상환의 일부 보증
  • 홈페이지
    https://dceo.illinois.gov/expandrelocate/incentives/edge.html
  • 담당부처
    • 부처명
      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 & Economic Opportunity
    • 주소
      (Springfield) 607 E. Adams, 3rd Floor, Springfield, IL 62701
      (Illinois) 555 W. Monroe St. 12th Floor, Chicago, IL 60661
    • 이메일
      ceo.ssbci@illinois.gov
    • 전화
      +1-312-814-7179
  •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동등 적용

  • 법적 근거
    https://dceo.illinois.gov/smallbizassistance/advantageillinois.html